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및 피치료감호청구사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의 조증 에피소드로 인한 과대망상, 종교망상, 환청,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C 출입문 손상 피고인은 2014. 2. 22. 14:30경 여수지 D에 있는 ‘E‘ 사찰에서 도지정 문화재인 C(유형 F)의 정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G 출입문 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도지정 문화재자료인 G(H)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뜯어 문살이 부러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CCTV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87년경부터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 12. 27.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담 및 문장완성검사(SCT)에서 드러난 사고내용에서 과대망상 및 종교망상을 보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의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