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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0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정황들을 그 판결 이유에 자세히 설명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 판결 이유와 면밀히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는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 당했다는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던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6. 선고 2012가합9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3나76712 판결), ② 고소인들 주장처럼 거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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