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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8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인천 남동구 987-8 번지 두리 지역복지 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니 1,100만원을 빌려 달라. 2014. 11. 20.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민생경제정책연구소, 하나은행, 농협 캐피탈, 원캐싱에 합계 2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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