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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 거래처로부터 카 타 필라 엔진 2대를 개인적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수리해서 수출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먼저 중고 카 타 필라 엔진 2대를 구입할 돈이 필요 하다, 돈을 투자 하면 4,0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투자금으로 엔진 수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E)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입금 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8,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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