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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에서 평소 무속인 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바로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 경 철학관을 개업하면서 들어간 비용 5,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 무렵부터 2011.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2,90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예금주 F),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E), 문자 메시지 사진, 카드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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