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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8고정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 위너 스대

부로 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에 ㈜ 두리 대부로부터 처음 소개 받은 C과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나눠 가질 목적으로 2015. 12. 2.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으며 “C 은 군대 동기로 오래 전부터 친구이다.

C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연대보증 계약서, 대여금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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