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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17번 국도를 백암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SM520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무쏘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SM52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무쏘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용인시 처인구 소유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무쏘 화물차가 도로를 벗어 나 진행하면서 오른쪽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 떼 XD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무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300,000원 상당의 SM520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1,4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반 떼 XD 승용차를 수리 비 453,7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피해차량 피해금액 산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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