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798 구룡정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암교차로 쪽에서 청양 쪽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생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소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 798에 있는 구룡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