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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6895
토지사용승낙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와 삼촌(E)-조카(원고) 관계에 있는 E이고, 원고는 D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2) 한편, 피고의 모(母)인 F 및 F과 사돈관계에 있는 G은 2010. 10. 6.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같은 날 위 투자금반환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후 F은 E의 제안으로 I가 설립한 주식회사 J의 사업에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뒤, 2011. 8. 25. 위 투자금반환채권 및 기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채권의 담보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F의 남편),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1차 계약 및 이 사건 3자간 계약 체결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D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3. 근저당권자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전북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L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후 브릿지5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는 전북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집행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3) E은 2013.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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