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D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와 삼촌(E)-조카(원고) 관계에 있는 E이고, 원고는 D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2) 한편, 피고의 모(母)인 F 및 F과 사돈관계에 있는 G은 2010. 10. 6.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 합계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같은 날 위 투자금반환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후 F은 E의 제안으로 I가 설립한 주식회사 J의 사업에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 뒤, 2011. 8. 25. 위 투자금반환채권 및 기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채권의 담보로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F의 남편),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1차 계약 및 이 사건 3자간 계약 체결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D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3. 근저당권자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전북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L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이후 브릿지5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는 전북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집행법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3) E은 2013. 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