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1) 유한회사 동원산업(이하 ‘동원산업’이라고 한다
)은 공장 및 그 부지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2000. 3. 30.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피고 전북은행’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동원산업은 다시 피고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에 설치된 공장기계에 관하여 2006. 1. 3.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9. 19.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부동산임의경매의 신청 1) 피고 전북은행은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1. 29.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07.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A 역시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이에 설치된 공장기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중복 신청하여 2007. 9. 2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07.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의 건물신축 원고는 2011. 5.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위에 별지 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