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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13666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C 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8. 작성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자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시가 4억 2,000만 원이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여, 2009. 2. 19. 채권최고액 1억 7,520만 원, 2009. 6. 25.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2012. 1. 20.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3. 7. 8. D과 사이에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및 그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2.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방 3칸, 욕실 겸 화장실 2개)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4. 6. 16.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에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2,400만 원은 2014. 6. 16. 지급하기로 기재하였고, 또한 “현관입구 작은 방으로 잠만 자는 것으로 세탁과 목욕 가능하고 부엌은 사용하지 않음. 월임대료는 (입금계좌 : E ; 신한은행)으로 입금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의 저축예금 계좌를 통하여 2014. 6. 16. D의 어머니인 F에게 1,540만 원을 송금하여 계좌잔액이 -2,959,150원이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904호에서 2014. 11. 12.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7.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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