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5119 (2011.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700(2009.06.23)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임대료 소득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은 위법함
사건
2011두12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 외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누15119, 2010누15126(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파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