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7497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575 (2012.11.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11-0050 (2011.11.03)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있는 처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함
사건
2012두27497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 외1명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1337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