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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1080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0. 9.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C의 재산상속인 중 D가 상속을 포기하여 C의 유일한 재산상속인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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