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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705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88. 1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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