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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6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발생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5430호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C, D을 채무자로 하여, B이 물품대금 중 미변제 금원인 231,653,700원을 2016. 11. 30.까지 변제하였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31,653,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과 독촉절차 비용 177,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4. 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B, C, D에게 2017. 4. 10.경 송달되어 2017. 4. 25.경 모두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B과 피고는 2017. 3. 9.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6,496,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50046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3. 20. 접수 제64020호로 청구금액 214,800,000원, 채권자 주식회사 원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3) B과 피고는 2017. 3.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해당 날짜로 다시 작성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7. 3. 29.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18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원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0,053,38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해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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