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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7256
매매예약가등기말소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17.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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