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7256
매매예약가등기말소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17.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17. 접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