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5 2019가단23501
전세권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5.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