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D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1]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30세 가량, 여)과 독일산 분유인 압타밀 분유를 네이버 F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사진 등 광고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분유대금을 입금하면 배송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압타밀 분유 다량 팝니다, 압타밀 프레(800그램)입니다. 독일 현지 지인으로부터 전문다량 직수입입니다. 당연히 밀루파 정품이구요. 단계변경으로 인한 취소여유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네이버 F에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에 게시된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분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6. 26.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대금을 입금하면 압타밀 분유 24통을 배송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위 압타밀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2. 6. 26.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대금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7,6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