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38]
1. 피고인은 2013. 3. 6.경 이전에 인터넷 캐시를 거래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넷마블 캐시 30만 원이 확보되었다, 22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캐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9.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베이비 스너그(유아용 의자)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934]
3.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인천 남구 D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압타밀 분유를 급히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분유 값을 보내주면 분유 2통을 6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054]
4. 피고인은 2012. 12. 26.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유아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