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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6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모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1:1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B’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B 모자 4개를 입고 있던 롱 패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F 여성다운 코트 절도 피고인은 2021. 1. 2. 11:5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 2 층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9,000원 상당의 F 여성다운 코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 피해 품과 동일 물품 및 영수증’, ‘ 피해 품( 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 긍정 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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