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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2 2018가단58070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2,51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10. 2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들이다.

원고는 2016. 7. 7.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0. 도급금액을 1,644,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최초 공사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포항 E문구센터 신축공사

3. 착공연월일: 2016. 7. 20. 4. 준공예정연월일: 2017. 1. 30. 5. 도급금액: 1,655,500,000원 10. 지체상금률: 준공일 이후 계약금액의 1/1000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7. 2. 2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위 사용승인 이후인 2017. 6. 1.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 추가 정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별도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포항 E문구센터 보강공사

3. 착공연월일: 2017. 6. 1. 4. 준공예정연월일: 2017. 6. 16. 5. 도급금액: 49,500,000원 10. 지체상금률: 준공일 이후 계약금액의 1/1000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금액 중 1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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