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교회로부터 용인시 C에 있는 B교회 양지 숙소동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았는데, 그 중 원고에게 2015. 11. 27.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에 관하여, 2016. 3. 14. 도장공사에 관하여 각 하도급을 주었는데(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명: 리모델링 공사 중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 착공연월일: 2015. 12. 1. 준공예정연월일: 2016. 2. 30. 계약금액: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명: 리모델링 공사 중 도장공사 착공연월일: 2016. 3. 15. 준공예정연월일: 2016. 4. 30. 계약금액: 3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를 지칭한다
)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9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18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