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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229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9,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5%, 2015. 3. 4...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무렵 원고가 중국 항저우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미국 화폐 13,000달러의 탑 나이프 100개와 미국 화폐 920달러의 링 나이프 2개(다음부터 ‘이 사건 화물’이라고만 한다)를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한 뒤 중국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그 수출입 통관 절차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아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한 뒤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항저우공항에 도착한 다음 수입 통관 절차를 위해 이 사건 화물을 위 공항에 있는 보세구역에 두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의류로 기재하여 중국 세관에 수입 통관을 위한 신고를 하였고, 중국 세관은 수입통관 서류에 기재된 물품 내역과 다른 불법한 수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을 압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세관의 이 사건 화물 압류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 대금인 미국 화폐 13,920달러 상당의 통상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환율이 ‘1,020.8원/미국 화폐 1달러’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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