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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1118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에게 굴삭기 메인펌프 66개(제품명 K3V112DTP-HN1F 4개, 제품명 K3V112DT-9C32-1CL 60개, 제품명 K2V112DT-9N24-1 2개,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중국 위해항 통관 업무를 재위탁하였다.

그런데 중국 위해항 통관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화물이 압류 및 경매처분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화물의 통관 업무를 피고 회사에 재위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만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 실제 현황과 다르게 중국 세관에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중국 위해항 통관 업무를 재위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품 수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화물의 해상운송 주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며, 피고 회사는 수출입업 및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자 C는 피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12. 9. 초순경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중국의 수입업자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10. 피고 A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9. 10.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 의뢰한 화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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