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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22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와 동거하였는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0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14.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여전히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각 범행이 경합범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각 범행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하였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관계에 있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성관계가 끝나고 기분이 너무 나빠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다시 잡아 끌더니 강제로 눕히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나의 폭행협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동일한 범의에서 각 강간범행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강간범행으로 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려고 하였다.

이에 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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