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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6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오피에이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았다. 분양대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만약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보증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오피에이와 분양대행계약에 대해 단지 협의 중이던 E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하였을 뿐 주식회사 오피에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나 만약 사업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배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8.경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행사 대표이사 전화통화)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답변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분양대행권을 받았다고 한 사실이 없고, E이 시행사인 오피에이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는 협상과정에 있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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