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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1595
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9. 분양대행보증금으로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C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1억 8천만 원만 반환해주고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상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체결한 분양계약은 상당수가 하자 있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시행사인 C상가 측이 입은 손해는 위 분양대행보증금 잔금 2천만 원을 넘는다.

따라서 분양대행 과정에서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위 보증금은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억 원이 C상가 분양대행계약 이행과정에서 시행사인 위 지하상가 측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보증금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그 중 1억 8천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을 제1, 5내지 7호증,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 등 계약자 8명과 C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전매를 통해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중도금 및 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8명의 분양계약자들은 C상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6626, 18882(병합)호로 계약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8. 합계 186,976,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쌍방이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분양대행계약 이행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분양계약을 유인하는 등의 행위로 C상가 측에 위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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