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00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업소 사무실을 경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E 사이트상의 상품설명 및 사용후기 게시판에 “대물굴곡먹쇠 다시 올려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남녀간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게시판에 성행위 사진 총 800여장의 음란한 사진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사이트 화면 캡처), 수사보고(E 사이트 증거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