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1.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과 성교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후, 그 무렵 H 후기 사이트에 위 피해자를 만나 성교한 경위 등을 “금욜 길빵 마실 후기”라는 제목으로 올리면서 위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4. 5. 22.경부터 2015.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34명의 피해자들과 성교하면서 몰래 피해자들의 몸을 촬영한 후, 위 사이트에 후기를 올리면서 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5. 9. 1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예전 옥타곤 女”라는 제목으로 클럽 등에서 여성을 만나 성교한 경위를 글로 올리면서, 인터넷에서 입수한 성교 사진을 마치 피고인이 촬영한 것처럼 게시하는 등 2014. 5. 9.경부터 2015. 6. 9.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성교 사진 또는 여성 알몸 사진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게시내용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I, J, K, L, M, N, O,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메일)
1. L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