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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1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이른바 ‘주폭’ 범행으로,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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