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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점 업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른바 ‘ 주 폭’ 범행으로,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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