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8, 10, 11, 12, 13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통장에 입금시켰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모두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②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2, 13, 16, 20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J이 취급한 금원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가사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회사 통장으로 입금한 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③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R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2010. 10. 29. 1,250만 원, 2010. 11. 16. 3,000만 원 등 4,250만 원 상당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④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6에 대하여는 J이 1,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왔으니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⑤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에 대하여는 R가 피해회사와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사업 관계사(신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의 인정 아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개시 후 2개월 내에 80% 이상의 분양률을 달성하면 성공인센티브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약정에 따라 성공 인센티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당하게 입금 받은 것이고, 이를 팀별, 개인별 인센티브 및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