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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8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F(공소기각 결정이 난 폭행사건의 피해자)과는 1심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7회에 달하는 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폭력, 소위 ‘주폭(酒暴)’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주변의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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