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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92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다, 라, 마, 판시 제2의 라, 판시 제3의 마, 판시 제5의 나, 다, 판시 제6의 다, 판시 제7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수단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마트나 식당에서 20여 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한 점, 이러한 유형의 반복적인 업무방해는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상인이나 노점상 등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장기간 상당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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