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소 지하였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6. 10. 11. 03:5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모텔' 9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캔 커피 음료에 타서 마시고, 1 시간 후 필로폰 약 0.03g 을 보리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3. 새벽시간 김해시 E 아파트 905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1. 23. 13:55 경 위 E 아파트 905동 10 층 복도에서 시가 약 2,839만 원 상당의 필로폰 170.04g (1g 당 약 16만 7,000원) 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11. 23.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메스 암페타민 중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제 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