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20만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건물 4 층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11. 5.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털어 내고 그곳에 대마 약 0.5g 을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돈 20만 3,000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 회 대마 1회 흡연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동종 실형 전과), 감경요소(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1년 6월, 추징 선고 형 : 징역 1년, 추징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