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0. 13. 08:2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 책이 숨겨 둔 필로폰을 찾으려고 하다가 당시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6:29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있는 현금 지급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위 판매 책이 숨겨 둔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g 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3. 오전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K 호에서 물이 담겨 있는 머 그 컵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희석한 후 L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필로폰 판매 책과의 대화 내역 및 위장거래, 필로폰 수거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