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책들 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6. 21:38 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B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22:37 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B 명의 신한 은행 C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5. 22:54 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22:54 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상의 판매 책과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12. 8. 19:53 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사용하는 F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 필로폰 약 0.5g 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