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C 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D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씩 을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위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0.05g 을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1. 경 위 E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1회, 단독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21.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 책이 지정한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건물 옆 나무 사다리 발판 밑에서, 위 판매 책이 숨겨 둔 필로폰 약 1g 을 취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I 인근 골목길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1,5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5.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