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8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10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방 제조업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위 공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61점(정품추정시가 289,8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191점의 가방, 금속장식 등(정품 추정시가 합계 537,22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