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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1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 서울 중랑구 E빌라 나동 지하 1층에 있는 B이 관리하는 공장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완제품 및 반제품 총 164점(정품추정시가 131,200,000원) 및 위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75점(정품추정시가 미상)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정품추정시가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종류의 유명상표가 도용된 5가지 상품 총 11점(정품추정시가 26,10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에 A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LOUIS VUITTON'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완제품 및 반제품 164점 및 위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75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공장 창고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1. 각 단속확인서,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단속현장 사진, 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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