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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하여 오던 중, 2012. 12. 4.경 위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서류가방 56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54,840,000원 상당) 및 금속장식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보고)

1.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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