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55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1. 14. 수원시 팔달구 C과 D 토지의 각 1/2 지분을 E, F(C), G, H(D)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31.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송파세무서장은 B의 신고내용 중 취득가액이 과소하게 계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0. 6. 같은 달 31.을 납기로 268,810,12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ㆍ고지하였는데, B은 2015. 12. 11.부터 2016. 6. 30.까지 그 중 80,0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B은 위 경정ㆍ고지일 이후인 2015. 10. 26.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6. 10. 28. 접수 제43754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계획이었다면 위 수원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전 증여하였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과 위 경정ㆍ고지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