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5. 27.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예산세무서장은 C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에 대하여 별지2. B 체납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88,589,8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0.부터 2013. 6. 14.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B과 피고는 1982. 7.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2006. 9. 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B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3. 5. 2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하고, 그 다음날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B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호2185호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3. 11. 2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3. 5. 27.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188,589,8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계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