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도소매업을 하는 B이 2015. 6. 30.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60,15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5. 9. 4. B에게 가산세를 합한 10,286,40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B은 2015. 9. 2. 어머니인 피고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2 지분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 그 밖에 예금채권 2,494,134원 등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300,452,572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B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B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증여계약 시기 등에 비추어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면서 B의 사업자금 때문에 2013. 11. 13. 국제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하였다가 이후 B의 사업실패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