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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3고정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0:40경 아산시 모종동 한라동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종슈퍼 부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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