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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22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262]
판시사항

문서위조의 공소시효완성과 재심사유를 안 때.

판결요지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의 제1심 변론당시 이미 서증이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였다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확정함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인 판결의 확정이 있은 때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 1외 6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소론을 제2호증 등 본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작성된 것은 1956 경이라는 것이므로, 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은 1963 경이라 할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본건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의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1965.1.26자 변론당시 위 을 제2호증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그 당시 이미 그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이므로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한 법리라 한 것이며( 본원 1968.11.26. 선고 68다1893 판결 , 1968.12.17. 선고 65다553 판결 각 참조)본건재심의 대상인 대구고등법원 1965.8.26. 선고, 판결은 1965.9.17 확정되었고 본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은 1968.10.7 임은 모두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원고(재심원고)는 위 판결확정전에 이미 재심사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본건 재심대상인 판결의 확정이 있은 때부터 30일을 훨신 경과한 후 에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되어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하고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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