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 금으로, 배상 신청인 E에게 2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503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9. 6. 경 안산시 상록 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 카페에 접속하여 “ 홍 키즈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9. 6.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AA 계좌( 계좌번호 : AB)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만, 위 일람표 연번 30. 의 피해자 이름을 “G ”으로, 연번 70. 의 날짜를 “2020. 10. 16.” 로 각 정정한다) 피해자 81명으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 16,84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1명으로부터 16,84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 고단 43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0. 11. 8. 경 안산시 상록 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하여 “ 글라인 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 남 ,xx 세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와 같은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