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702』 피고인은 2019. 2. 9. 광주 서구 AJ의 자가 내에서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에게 아이패드를 59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AN)로 59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도합 2,8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25』 피고인은 2019. 6. 13.경 인터넷 AK 사이트에 ‘구찌 마몬트 마틀라세 숄더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 계좌(계좌번호 : AP)로 79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581』 피고인은 2019. 1. 21.경 인터넷 AK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